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청도군 운문면(雲門面)에서 일경이 전날(3월 19일) 같은 면내 대천동(大川洞)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한 후 피신한 김상구(金相久)의 모친을 연행하려 하자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저지하려는 일경을 구타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6일 대구복심법원과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6. 16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4∼4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