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이종복은 유종환의진에 참여하여 유종환 외 20명과 함께 총·칼을 휴대하고 1908년 음력 2월 2일에 전라북도 무주군 횡천면(橫川面) 삼공리(三公里) 이장 양재복(梁在福)에게서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였다. 같은 달 3일 횡청면 심곡리(深谷里)의 김기윤(金琪允), 4일 벌한리(伐寒里)의 배상식(裵相植)에게서 각각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10일에는 무주군 풍남면(豊南面) 오산리(梧山里)의 최석호(崔碩鎬), 갈만리(葛萬里)의 이병관(李秉觀)에게서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0년 1월 21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10. 1.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860~8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