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전남 진도(珍島) 사람이다.
김률(金聿) 의진에 가담하여 전남 영암(靈巖)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4∼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갔다. 이후 1907년에 이르면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한국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전국 각처의 뜻 있는 애국지사들은 의병을 다시 일으켜 무장투쟁을 통해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일근은 이같은 시기인 1908년 9월 1일 윤수봉(尹水封)과 함께 전남 장성(長城)에서 김률(金聿) 의진에 들어가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같은 달 전남 영암군에서 취사 등 노역에 종사하면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8년 12월 19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징역 3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09년 1월 22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693·6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