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정영조는 1920년 3월 19일 전남 함평군(咸平郡) 함평공립보통학교(咸平公立普通學校) 기숙사에서 동지들과 함께 3월 26일 보통학교 졸업식 때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고, 21~23일에 걸쳐 태극기 수십 매를 제작하여 기숙사 내에 숨겨두었다. 이들은 3월 26일 졸업식 후 학생들을 인솔하고 함평시장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함평읍내 교리(橋里)를 행진하였다.
정영조는 체포되어 1920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1920년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0. 5. 3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603면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1920.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