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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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永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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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20 훈격 애국장
1909년 음력 2월부터 7월까지 전북 부안군, 고부군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의병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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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이영일은 1909년 음력 2월 20일 이창근(李昌根), 손행길(孫行吉), 박중화(朴仲化) 등과 함께 부안 상동면 및 동면일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했다. 다음 해 음력 3월 8일에도 고부 거마면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했으며, 음력 7월 4일에는 부안 동도면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됐다.

이영일은 1909년 9월 20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1909. 9. 20).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징역 15년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09-09-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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