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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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順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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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8년 5월 박내병 의진(朴來秉義陣)에 참여하여 동년(同年) 7월 경기도(京畿道) 양주군(楊州郡)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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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순기는 1908년 5월 일제를 축출하기 위한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는 박래병 의병장이 의병을 모집하자 이에 참여하여 동료 의병 30여 명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양주군 일대를 중심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활발하게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08년 7월 양주군 율리(栗里)에서 마을사람 한모(韓某)로부터 군자금 30원을 거두었고, 양주군 야촌(野村)에서는 마을 이장에게서 군자금 16원을 거두었다. 또 양주군 덕소(德沼)에서도 동장으로부터 군자금 16원을 거두었다.

이순기는 의병항쟁 중 체포되어 1909년 3월 6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5일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재판소:1909. 3. 6)
  • 황성신문(皇城新聞)(1909. 2.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8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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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순기 - 서울 후기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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