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또한 1907년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는 등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여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이봉술은 1908년 음력 1월 3일 의병장 김상만의 부하로 들어간 후 김상만 외 약 20명과 함께 의진을 구성하여 화승총을 휴대하고 경상북도 경주·영천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등의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음력 1월 8일에는 경주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12월 15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2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칙령(勅令) 제13호에 의하여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재판소:1909. 12. 1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521~5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