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봉래는 이러한 후기의병기에 정원집(鄭元集)과 함께 1907년 음력 9월 10일 경기도 광주(廣州) 지역에서 결성된 정철화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또 이봉래는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전해산 의병장 휘하에 들어가 종사로 활약하는 등 의병항쟁을 이어갔다.
이봉래는 이처럼 의병항쟁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1907년 11월 30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 10년을 받았다. 전라남도 지도에서 고초를 당하던 중 1908년 음력 9월 21일 도주하였다가 다시 체포되어 1909년 12월 7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태(笞) 10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평리원:1907. 11. 30)
- 판결문(경성지방재판소:1909. 12. 7)
-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한국주차헌병대장:1908. 7. 1)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07. 11. 6, 1909. 11. 16, 1909. 11. 27)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0. 9.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13, 14, 3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제2집 373, 386, 395, 398, 411, 430, 4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