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북 상주(尙州) 사람이다. 일제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한 1914년 음력 5~6월 경 의병장 출신이었던 김재성(金在性, 이명 雲路·三奉)과 함께 의거를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安城)·충북 괴산(槐山)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이다 붙잡혀 1915년 3월 11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 191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