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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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文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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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7년 8월, 1908년 5월 경기도(京畿道) 양주군(楊州郡), 적성군(積城郡) 등지에서 각각 권준(權俊), 이규태 의진(李奎泰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유형(流刑)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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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문일은 후기의병이 시작되자 1907년 8월 일제를 축출하기 위한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는 권준 의병장의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동료 의병 100여 명과 함께 양주군·적성군 일대에서 활발하게 항일 의병투쟁을 펼쳤다. 1908년 5월에는 이규태 의병장의 의병부대에 들어가 동료 의병 20여 명과 함께 양주군 가내비장(加乃飛場) 상리(上里) 이계홍(李啓弘)에게서 군자금 3원 20전을 거두는 등 양주군·적성군 일대에서 적극적인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이문일은 의병항쟁 중 체포되어 1908년 9월 12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 7년을 받고 고초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재판소:1908. 9.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29~30면
  • 양천군지(양천문화원, 1992) 하권 93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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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문일 - 경기 양주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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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유(流) 7년 경성지방재판소 1908-09-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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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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