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7년 음력 12월 경북 예안군(禮安郡)에서 군자금 모집 등 의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7년 일제는 '헤이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이어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이후 의병운동은 해산군인들의 합세로 무장력이 더욱 강화되고 의병의 사기진작으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
군대해산 이후 의병운동이 전민족적으로 일어나던 때, 경북 안동군(安東郡)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이만성은 1907년 음력 12월 24일경 의병 12명과 함께 경북 예안군 북면(北面) 방하리(方下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6월 21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칙령 제23호에 의하여 형 집행을 면제받아 1912년 12월 1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 : 1909. 6.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5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