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1451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萬成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6 훈격 애족장
1907년 음력 12월 경북(慶北) 예안군(禮安郡)에서 군자금 모집 등 의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7년 음력 12월 경북 예안군(禮安郡)에서 군자금 모집 등 의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7년 일제는 '헤이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이어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이후 의병운동은 해산군인들의 합세로 무장력이 더욱 강화되고 의병의 사기진작으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

군대해산 이후 의병운동이 전민족적으로 일어나던 때, 경북 안동군(安東郡)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이만성은 1907년 음력 12월 24일경 의병 12명과 함께 경북 예안군 북면(北面) 방하리(方下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6월 21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칙령 제23호에 의하여 형 집행을 면제받아 1912년 12월 1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 : 1909. 6.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50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만성 - 경북 안동(安東)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역형 7년 대구지방법원 1909-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만성(관리번호:11451)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