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9년 1월과 8월 사이에 전북 정읍(井邑)ㆍ흥덕군(興德郡)에서 김영백의진(金永伯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영백 의병장은 1907년 11월 자신의 고향인 전남 장성군(長城郡) 북이면(北二面)에 근거지를 구축한 후 장성을 비롯한 전남 영광군(靈光郡), 전북 고창(高敞)ㆍ부안(扶安) 정읍군 등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득춘은 정읍의 자산가인 김참봉(金參奉)의 고용인으로 있다가 1909년 1월 김영백의진에 가담하였다. 같은 달 20일 김영백의진의 의병 7명과 함께 전북 정읍군 내동리(內洞里)의 민가에 들어가 엽전 25냥, 짚신 15켤레를 모집하였다. 같은 해 음력 2월 5일에는 의병 14명과 함께 전북 흥덕군 해평리(海平里) 동장(洞長)의 집에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는 의병"이라며 군자금을 요구하여 엽전 50냥, 짚신 15켤레 등을 모집하였다. 이어서 같은 달에 의병 7명과 함께 흥덕군 종성리(鐘城里)에서 엽전 30냥, 이남면(二南面) 세곡리(細谷里)에서도 엽전 500냥과 짚신 15켤레 등을 모집하였다.
1909년 7월 김영백의진이 주도한 정읍의 부호 김참봉 납치에 가담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같은 해 8월 15일 전북 정읍군 읍내에서 고부경찰서 수색대에 체포되었다.
1909년 9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하여 같은 해 12월 4일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09. 9. 6)
- 暴徒에 關한 건(1909. 9. 6) 暴徒에 關한 編冊(警務局)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69~670면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1986) 제15권 4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