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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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斗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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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5 훈격 애국장
1908년 음력 1월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 일대에서 이석조 의진(李石兆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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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7~1908년 경북 청도(淸道) 일대에서 이석조의진(李石兆義陣)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두만은 1907년 7월경 이석조의진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1908년 음력 1월 중 총기를 휴대하고 이석조 의병장의 지휘 아래 수 명의 의병과 함께 청도군 정자동(亭子洞)에서 동장(洞長)으로부터 1백 원을 모집하였다. 같은 달 청도군 공엄동(孔嚴洞)에서 1백 원, 방기동(方基洞) 이반설(李盤設)의 집에서 일본 지폐 2백 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 : 1908. 9. 30)
  • 暴徒逮捕取調의 件(1910. 3. 22) 暴徒에 關한 編冊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44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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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두만 - 경북 경주(慶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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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폭동 역형 15년 대구지방법원 1908-09-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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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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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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