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143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大好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8 훈격 애국장
1908년 음력 3월과 4월 사이에 강원도(水原道) 삼척군(三陟郡) 구사리동(九四里洞)부시곡동(扶時谷洞), 경북(慶北) 봉화군(奉化郡) 동면(東面) 장곡동(張谷洞)에서 성익현 의진(成益鉉義陣)에 참여하여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삼아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여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이대호는 1908년 음력 3월 중에 의병 3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강원도 삼척군 구산리동 안서방(安書房) 집에 들어가 군수품을 모집하였다. 4월에는 의병 4명과 함께 경상북도 봉화군 동면 장곡동에 이르러 동장 외 1명에게서 군수품으로 쌀 10석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성익현 의병장에게 끌고 갔고, 18일 강원도 삼척군 부시곡동(扶時谷洞)에서 이들에게서 쌀 10석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28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재판소:1908. 10.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447~44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대호 - 경북 영주 -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대호(관리번호:11433)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