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삼아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여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이대호는 1908년 음력 3월 중에 의병 3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강원도 삼척군 구산리동 안서방(安書房) 집에 들어가 군수품을 모집하였다. 4월에는 의병 4명과 함께 경상북도 봉화군 동면 장곡동에 이르러 동장 외 1명에게서 군수품으로 쌀 10석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성익현 의병장에게 끌고 갔고, 18일 강원도 삼척군 부시곡동(扶時谷洞)에서 이들에게서 쌀 10석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28일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재판소:1908. 10.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447~4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