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충북 청주(淸州) 출신으로 1907년 대한제국 청주진위대 병사로 근무하였다.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일본군 2명을 총살하였다가 체포되어 교형(絞刑)을
받고 순국(殉國)하였다.
1907년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후,
대한제국의 군대 진위대(鎭衛隊)와 시위대(侍衛隊)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대
항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는데, 해산군인들이 의병진에 가담함으로
써 의병부대들의 전투력이 한층 고조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였다.
이기석은 대한제국 청주진위대 병사로 근무하던 중,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으로
그 직무에서 해임되자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 1907년 8월 25일(음 7.
17) 청안군(淸安郡) 원서면(遠西面) 구정탄(九鼎灘) 주막 김응서(金應瑞)의 집에
서 의병 진압에 종사하는 일본군 낙오병 보병 이등졸 도전청오랑(島田淸五郞)·
율유길(栗留吉)을 충북 진천군 초평면(草坪面)에서 처단했다 체포되었다.
이기석은 소위 모살죄(謀殺罪)로 기소되어 1908년 11월 9일 공주지방재판소에
서 교수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09년 5월 20일 경성공소원 형사부에서 기각
되었다. 이에 1909년 6월 7일 상고하였으나 대심원 형사부에서 기각되었다.
1909년 7월 17일 경성감옥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控訴院:1909. 5. 20)
- 判決文(公州地方裁判所:1908. 11. 9)
- 日省錄(1909. 7. 9)·大韓帝國官報(1909. 7. 23)
- 判決文(大審院:1909. 6.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73~374면
- 刑事控訴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