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8년 2~9월 사이에 전북 임실(任實)ㆍ순창군(淳昌郡), 전남 담양(潭陽)ㆍ장성군(長城郡) 등지에서 김봉근의진(金峯根義陣, 혹은 金奉根義陣)과 유종여의진(柳琮汝義陣)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다.
1908년 2월 20일경 김봉근의진에 참여하여 약 25명의 의병과 함께 같은 해 3월 10일경까지 전북 임실ㆍ순창군, 전남 담양ㆍ장성군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김봉근 의병장은 전북 순창 출신의 최산흥의진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1908년 8월에는 유종여의진에 참여하여 약 20명의 의병과 함께 같은 해 9월까지 활동하였다. 음력 8월 18일에는 유종여 의병장의 지휘에 따라, 일본 수비대에 편의를 제공한 전남 장성군 용후리(龍後里) 김참봉의 집을 불태우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폭동ㆍ방화ㆍ고살죄(故殺罪)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0년 10월 26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 1909. 10. 6)
- 合葬簿(全州刑務所, 19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42~643, 747~7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