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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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庚錫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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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8년 음력 5월경부터 경기도(京畿道) 강화군(江華郡) 말점도(唜點島)를 근거로 하는 김봉기 의진(金鳳基義陣)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동년(同年) 6월 15일경 동군(同郡) 망도(望島)에서 선박을 정박시켜 군수품(軍需品)을 모집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유형(流刑)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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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경석은 김봉기 의병장이 강화군 말점도를 근거지로 의병항쟁을 전개하자 1908년 5월경 그의 휘하에 들어가 강화군을 중심으로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1908년 음력 6월 15일경에는 다른 의병들과 함께 망도(望島) 북쪽 기슭을 통과하는 범선 1척을 발견하고 범선에 실려 있는 쌀 20부대를 군량미로 확보하였다.

이경석은 의병항쟁 중 체포되어 1908년 8월 22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 7년을 받고 고초를 당하였으며, 1910년 9월 5일자로 사면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재판소:1908. 8. 22)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0. 9.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4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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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경석 - 경기 개성(開城)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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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유(流) 7년 경성지방재판소 1908-08-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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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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