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고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원일상은 이러한 후기의병기에 고익규 외 8명과 의병부대를 결성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09년 3월 하순경 이원군 차호리(遮湖里)에 거주하는 장승호(張昇鎬)와 그의 동생에게서 군자금을 받았다.
이처럼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된 원일상은 1909년 6월 28일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살인죄’로 교수형을 받았다. 1909년 10월 21일 경성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공소원:1909. 9. 13)
- 판결문(대심원:1909. 9. 30)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관보(官報)(1909. 10. 30)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1909. 10.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13~3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