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이를 계기로 후기 의병이 봉기하여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원명중은 연기우의진에 가담하여 40여 명의 의병과 함께 1909년 음력 4월 29일 경기도 삭녕군 동면(東面) 도연리(陶淵里)의 이병록(李炳祿)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거두었다. 음력 6월 15일에는 경기도 연천군 북면(北面) 하수리(下水里)의 현길상(玄吉相)으로부터 군자금을 거두었다. 8월 12일에는 삭녕군 동면 유음리(留音里) 정동(正洞)의 현종규(玄宗奎)에게서 군자금을 거두었으며, 음력 8월 25일에는 삭녕군 인목면(寅目面) 덕산리(德山里) 최영식(崔永植) 집에서 군자금을 거두었다. 음력 9월 20일에는 삭녕군 동면 적동산리(積洞山里) 이주식(李周植)에게서 군자금을 거두었고, 9월 27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新西面) 면장 김원백(金元伯)에게서 군수품으로 의류 17정을 받았다. 10월 29일에는 삭녕군 동면 어적산리(魚積山里) 이승억(李承億)에게서 군자금을 지원 받았다.
원명중은 의병항쟁 중 체포되었다. 1910년 9월 1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1912년 12월 13일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재판소:1910. 9. 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년) 별집 제1집 164~1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