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고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경기도 용인군 수여면(水余面) 어매동(漁梅洞)에서 농사에 종사하던 우수안은 1908년 7월경부터 김순일의진에 참여하여 총으로 무장하고 광주·용인 등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우수안은 의병항쟁 중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6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유형 5년을 받고 고초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재판소:1908. 10.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2~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