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장단(長湍) 사람이다.
이래원(李來元) 의진에 가담하여 경기도 장단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7년 7월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우리 민족의 무력을 말살하는 등 식민지화 정책을 더욱 가속시켜 갔다. 이에 분격하여 우리 민족은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대항을 하면서 일진회원을 비롯한 친일주구를 처단하여 무너져가는 국권을 회복코자 노력하였다.
우덕원은 이같은 시기에 이래원 의진에 투신하여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09년 음력 10월 15일 이래원 의병장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동료 의병과 함께 총검을 휴대하고 경기도 장단군 두곡리(斗谷里)에서 군자금을 징수할 때 탄약 37발을 공급하였다. 또한 그는 같은 해 음력 11월 2일 이래원 의진이 장단군 중방리(中防里)에서 군자금을 징수할 때도 탄약 28발을 공급하는 등 탄약 지원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10년 6월 29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3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160·1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