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덕순은 동장으로 있으면서 김순일 의병장이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항쟁을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에게서 군자금을 모금하여 김순일의진에 조달하였다. 그는 1907년 음력 11월경 마을사람들로부터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1908년 음력 7월경에도 마을사람들에게서 군자금을 모금하여 항일 의병투쟁을 도왔다.
우덕순은 이 일로 체포되어 1908년 10월 6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 방조죄(幇助罪)’로 유형 2년을 받았다. 1910년 9월 5일 사면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재판소:1908. 10. 6)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0. 9.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