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23년 군자금 모집 (軍資金募集) (불응시 (不應時) 방화 (放火) , 사살 (射殺) ) (사형관계서류 (死刑關係書類) )
일제 밀정 (日帝密偵) 한인사살 (韓人射殺) (사형관계서류 (死刑關係書類) )
1924년 3월대한독립단 참의부 (大韓獨立團參議府) 유격대 참사 (遊擊隊參士) (사형관계서류 (死刑關係書類) )
1929년제령 위반 (制令違反) , 살인 (殺人) , 강도 등 (强盜等) 죄명 (罪名) 으로 평양 (平壤) 에서 사형 언도 (死刑言渡) (동아일보 (東亞日報) 1929. 7. 18 192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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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3월
1929년
- 사살(射殺) : 활이나 총 따위로 쏘아 죽임.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평북 초산(楚山) 사람이다. 1923년 1월 남만에서 김승학(金承學)·채찬(蔡燦)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참의부에 가입하여 유격대 참사(參士)로서 활동하였다.
참의부가 임시정부 직할의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로 개편된 뒤에는 제4중대에 편입되어 활동하였다. 1923년 1월경에는 송익순(宋益淳)과 함께 위원(渭原)지방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였으며, 1924년에 다시 국내에 진입하여 김석조(金錫祖)·김수명(金洙明)·김정수(金晶洙) 등과 함께 초산·벽동(碧潼)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일제 앞잡이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경의 마차를 습격하는 등 계속 활동하다가 마침내 체포되어 1929년 8월 1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0월 24일 형이 확정, 11월 27일 평양형무소에서 사형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56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19·92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1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9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