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오장경 역시 ‘강토를 되찾고 일본인과 전쟁하여 국권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07년 음력 9월 29일 임경제의진에 참여했다. 70여 명의 의병과 함께 활동하던 중 궁촌(宮村) 안원칠(安元七)에게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1908년 1월 5일에는 오학서 등과 함께 궁촌의 안익삼(安益三)에게서 군자금을 거두는 등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오장경은 의병항쟁 중 체포되어 1908년 3월 25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종신 유형을 받았다. 1908년 4월 30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유형 15년으로 확정되었다. 그는 전라남도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 금곡면(金谷面)에 유배되었다. 1909년 6월 29일 의병 40여명을 만났으며 그들을 따라 탈주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기재판소:1908. 3. 25)
- 판결문(평리원:1908. 4.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58~59면
- 한국독립운동사자료(韓國獨立運動史資料)(국사편찬위원회, 1986) 제15권 9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