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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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吳日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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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09년 윤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북 무주군, 경남 합천군, 경북 지례군(현 김천시) 등지에서 최모 의진(崔某義陣)에 참여하여 의병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음.
1917년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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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오일록은 1909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최모(崔某) 의병장의 권유로 의병에 참여했다. 같은 해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5명의 의병들과 함께 총과 칼을 휴대하고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지례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됐다.

오일록은 1909년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폭동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에도 식민지배에 저항하다 체포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72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동 역형 5년 대구지방법원 1909-04-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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