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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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嚴春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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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8년 2월 강원도(水原道) 영월(寧越)에서 의병(義兵)으로 활동하고 같은 해 음력 11월, 12월에 동료들과 함께 충북(忠北) 영춘군(永春郡), 강원도(水原道) 영월군(寧越郡)에서 군자금(軍資金)군수품(軍需品)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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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엄춘일은 1908년 음력 11월 동료 의병 3명과 함께 충청북도 영춘군 차의곡면(車衣谷面) 장발리(長發里) 허장성(許長城)의 집에서 군자금 5원과 군수품으로 마포 1필을 거두었다. 같은 달 차의곡면 사지원리(斜只院里)에서는 안순서(安順西)의 집에서 군자금 5원을 거두었다. 음력 12월에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南面) 용주원리(龍周院里)의 김사천(金泗川) 집에서 군자금 10원을 거두는 등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엄춘일은 항일 의병투쟁으로 체포되었다. 1910년 6월 10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청주지부(淸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1910. 6.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266~267면
  • 영월군지(寧越郡誌)(강원향토사연구회, 1992) 19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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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엄춘일 - 강원 영월(寧越)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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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징역 7년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1910-06-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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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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