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엄춘일은 1908년 음력 11월 동료 의병 3명과 함께 충청북도 영춘군 차의곡면(車衣谷面) 장발리(長發里) 허장성(許長城)의 집에서 군자금 5원과 군수품으로 마포 1필을 거두었다. 같은 달 차의곡면 사지원리(斜只院里)에서는 안순서(安順西)의 집에서 군자금 5원을 거두었다. 음력 12월에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南面) 용주원리(龍周院里)의 김사천(金泗川) 집에서 군자금 10원을 거두는 등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엄춘일은 항일 의병투쟁으로 체포되었다. 1910년 6월 10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청주지부(淸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1910. 6.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266~267면
- 영월군지(寧越郡誌)(강원향토사연구회, 1992) 1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