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07년 9월경 대한제국 군대해산 당시 병정이었던 양용호는 같은 해산 군인이었던 신창식(申昌植)의 권유로 의병장 김영준의 창의(昌義)에 동의하고 의병으로 참여했다. 김영준은 1907년 8월 평강군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서 일본군과 수차례 교전을 벌이는 등 무력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양용호 역시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해산에 불만을 품고 김영준 의진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는 대한제국 군대에서 익힌 군사 기술을 활용하여 2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육혈포, 화승총 등의 총기를 가지고 경기도 양근군 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1908년 10월 14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의하여 항소하였으나 11월 28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옥고를 치르던 중 탈옥을 시도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1908년 12월 14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공소원:1908. 11. 28)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조선총독부관보(1910. 9.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4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