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양치선은 1908년 2월 28일경부터 오양선 의병장의 의병부대에 참여했다. 1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충청남도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08년 8월 24일에는 오양선 의병장의 지휘에 따라 80여 명의 의병과 함께 보령군 읍내를 점령하고 그곳 순사주재소를 불태우는 등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당시 19세이던 양치선은 항일 의병투쟁 활동으로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28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폭동 및 방화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공소원:1908. 12. 25)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46~3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