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 금의군(禁義軍)이었던 안춘흥은 이강년의진에 신태원(申泰元) 의병장과 함께 참여했다. 교련관을 맡아 의병을 훈련시키며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강년 의병장은 일찍이 전기의병에도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을 전개한 바 있었다. 1907년 다시 의병을 일으켜 1908년 음력 6월 4일 체포될 때까지 강원도·충청도·경상북도 일대에 걸쳐 대규모 의병부대를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안춘흥은 1907년 7월 27일경 이강년의진의 후군장(後軍將)인 신태원 의병장의 휘하에 참여하여 영솔군(領率軍)으로서 그해 8월 9일경까지 약 40명의 의병을 이끌고 경상북도 문경군(聞慶郡) 등지에서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그는 1908년 9월 14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0년 사면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공소원:1908. 10. 13)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0. 9.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제1집 295, 726면, 별집 제1집 34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67) 1권 550면
- 제천군지(堤川郡誌)(제천군지편찬위원회, 1969) 3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