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3년 1월
1924년 9월
1926년 9월
1926, 10
1926, 9
1929년 5월 사형판결 1929. 9. 20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3년 2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東京) 청산학원(靑山學院)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1916년 10월 큰 뜻을 품고 만주로 건너가 남·북만을 활동무대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명령을 받아 군자금 모집의 사명을 띠고 선편으로 국내로 들어오다가 부산항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1922년 3월에 가출옥하였다.
출옥한 뒤 다시 만주로 도피하여 1925년 3월 북만 영안현(寧安縣)에서 신민부(新民府)에 가입하였으며, 군사위원장 김좌진(金佐鎭) 휘하에서 문우천(文宇天)의 후임으로 별동대장에 임명되어 맹렬한 활동을 하였다.
1927년 8월 중동선(中東線) 해림(海林) 조선인민회 회장(朝鮮人民會 會長) 배두산(裵斗山)이 일본의 밀정으로, 또 중국 관헌의 앞잡이로 신민부의 활동을 방해하는 한편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동포들을 핍박하므로 이 지방 교포들이 악질 친일분자 배두산을 처단해 달라고 신민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동년 8월 11일 그는 대원 이영상(李永祥)·최진만(崔晋萬)·채세윤(蔡世允)·박병찬(朴秉燦) 등과 함께 해림으로 가 배두산을 총살하였다.
또한 동년 10월 26일에는 다시 하얼빈(哈爾濱) 조선인민회를 습격하여 해산한다는 서약을 받기도 하였다. 동년 12월 1일에는 하얼빈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동부(東部)로 옮기다가 발각되어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 경찰서에 체포되어 심한 고문과 취조를 받다가 1928년 2월 20일 대련(大連)지방법원으로 압송되었다. 동년 5월 17일 대련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여순(旅順)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1929년 제3공장(第三工場 : 行利工場)에서 일인(日人)죄수와 같이 노동하고 있을 때 그곳 일인이 한국인에 대하여 매일같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므로 적개심에 불타 작업용 칼로 일인을 찔러 죽였다. 이에 다시 사형선고를 받게 되어 1929년 9월 20일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5권 518·51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24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113·117면
- 동아일보(1922. 3. 16, 1928. 5. 20)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326·328·56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1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493·494·495·496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8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