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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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申奉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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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09년 (陰) 7월 전북(全北) 금구군(金溝郡) 등지에서 박찬중 의진(朴贊仲義陣)에 참여하여 의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笞) 100(度)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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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가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면서 이에 항거하는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개되었다.

신봉민은 박찬중의진에 참여하여 1909년 음력 7월 10일에 박찬중 외 10명의 의병과 함께 의병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밤 금구군 낙양면(洛陽面) 애도리(愛道里) 주막에서 체포되었다.

1909년 9월 10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태(笞) 100도(度)를 받았고, 1910년 8월 칙령(勅令) 제325호 대사령(大赦令)에 의해 사면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9.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34~63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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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신봉민 - 전북 부안(扶安)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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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동 태 100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09-09-10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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