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가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면서 이에 항거하는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개되었다.
신봉민은 박찬중의진에 참여하여 1909년 음력 7월 10일에 박찬중 외 10명의 의병과 함께 의병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밤 금구군 낙양면(洛陽面) 애도리(愛道里) 주막에서 체포되었다.
1909년 9월 10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태(笞) 100도(度)를 받았고, 1910년 8월 칙령(勅令) 제325호 대사령(大赦令)에 의해 사면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9.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34~6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