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9년 12월과 1910년 음력 11월 사이에 경기도 포천군(抱川郡)과 가평군(加平郡) 등지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고, 연기우의진(延基羽義陣)에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의병장 연기우는 강화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부교로 복무하던 중 1907년 8월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하자, 부하 60여 명을 거느리고 1908년 2월 이후 적성군(積城郡) 방면에서 활동하였다. 같은 해 가을 이후에는 강기동의진(姜基東義陣)과 연합해 활동하였다. 1909년 8월 이후 철원(鐵原)ㆍ연천군(漣川郡) 등지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송병태는 연기우의진에 들어가 때로는 의병장으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1909년 12월 8일 부하 약 30명을 이끌고 영평군(永平郡) 일동면(一東面) 유동리(柳洞里)에서 일제의 밀정을 납거(拉去)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0년 3월 6일에는 부하 3명과 함께 영평군 일동면장 유한지(兪漢志)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 후 같은 해 음력 6월 6일 영평군 일동면 수입리(水入里), 음력 9월 8일 가평군(加平郡) 북하면(下北面) 하목동(下沐洞), 음력 9월 25일 포천군(抱川郡) 동촌면(東村面) 화현리(花峴里), 음력 11월 12일 영평군 일동면 화대리(禾垈里)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1911년 1월 16일 체포되었다.
1911년 3월 15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았다. 1912년 9월 13일 대사령에 의해 징역 3년 6월, 1914년 5월 24일 칙령 104호에 의해 다시 징역 3년 4월 4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 : 1911. 3. 15)
- 暴徒人民拉去의 건(1909. 12. 11), 暴徒來襲의 건(1910. 3. 15), 暴徒에 관한 건(1910. 6. 6), 暴徒에 관한 건(1910. 6. 15), 賊徒의 出沒情況에 關한 報告(1910. 6. 17) 暴徒에 關한 編冊(警務局)
- 京城新報(191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