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8년 경기도 장단군(長湍郡)ㆍ마전군(麻田郡)에서 허주사의진(許主事義陣)에 참여하여 군수품 등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7년 일제는 '헤이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이어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이후 의병운동은 해산군인들의 합세로 인한 무장력 강화와 의병의 사기진작으로 인하여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군대해산 이후 의병운동이 전 민족적으로 일어나던 때, 경기도 장단군ㆍ마전군 등의 지역에서는 해산군인 200여 명을 포함한 약 4천여 명의 의병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주요 부대는 마전군ㆍ적성군(積城郡) 등지에서 장단의 의병장으로 900여 명의 의병을 지휘하고 있던 김수민(金秀敏) 부대와 2천여 명의 의병을 지휘하고 있던 허위(許蔿) 부대 등이었다.
송금종은 1908년 음력 1월 중 허주사의진에 들어가 2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장단군ㆍ마전군 등에서 활동했으며, 장단군 곶랑포(串浪浦)에서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8년 9월 29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징역 7년을 받고 공소했지만, 1908년 11월 10일 대심원(大審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控訴院 : 1908. 9. 29)
- 判決文(大審院 : 1908. 11. 10)
- 刑事控訴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