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1001
성명
한자 洪秉箕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2 훈격 대통령장

관련정보


2009년 0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33인중의 일인(一人)
고려혁명당 최고고문(高麗革命黨最高顧問)으로 2년형(二年刑)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서울 종로 출신이며, 천도교(天道敎)인이다.

어려서 한학에 능통했으며 동학에 입교해서는 교리를 연구하고 수도에 정진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동학혁명 때에는 간악한 탐관오리와 포악한 토반들을 물리치는데 앞장섰다. 그 후 천도교 도사(道師)로 교세확장 구국운동을 계속했으며, 국권침탈 후에는 조국광복과 항일운동에 더욱 전념하였다.

조국의 독립운동 기운이 점차 고조되던 1919년 2월 25일 천도교의 기도회 종료보고와 국장을 배관하기 위하여 상경했다가,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의 천도교 대표들과 만나, 독립만세 운동에 관한 계획을 전해 듣고 이에 찬성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하기로 결심하였다.

27일 재동(齋洞) 김상규(金相奎)의 집에서 오세창·최린(崔麟)·임예환(林禮煥)·권병덕(權秉悳)·나인협(羅仁協)·김완규(金完圭)·나용환(羅龍煥)·홍기조(洪基兆)·박준승(朴準承)·양한묵(梁漢默) 등의 동지와 다시 만나 최남선(崔南善)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이튿날인 28일 밤 재동에 있는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회합하여 다음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와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계속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만주(滿洲)로 망명, 1926년 길림성(吉林省)에서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 창당에 참여, 고문으로 추대되었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신의주(新義州)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5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홍병기 자 : 운해(運晦), 도호 : 인암(仁菴) 경기 여주(驪州) 3.1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선언 기념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기타 봉황각 서울특별시 강북구
3 비석 황극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홍병기(관리번호:11001)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