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9년 11월경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황해도 곡산군(谷山郡) 등지에서 조영환의진(趙永煥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등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함남 안변군(安邊郡) 출신의 조영환은 1909년 5~11월 사이에 이춘실(李春實) 등 의병 수십 명과 함께 함남 안변군, 강원도 이천군, 황해도 곡산군 등지에서 군자금 및 군수품을 모집하였다. 1909년 11월 11일 의병들의 소재를 일본군 헌병에게 밀고한 이사술(李士述)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석승렬은 1909년 11월경부터 조영환의진에 합류하여 수십 명의 의병과 함께 강원도 이천군 방장면(方丈面) 구당동(龜塘洞), 황해도 곡산군 동촌면(東村面) 이화동(梨花洞) 등지에서 군자금 및 군수품을 모집하고, 출급증서(出給證書)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0년 3월 23일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 및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30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3일 대사령으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控訴院 : 1910. 4. 30)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20~3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