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대호지면(大湖芝面)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면서기로 있으면서 면사무소의 등사판으로 태극기와 독립취지문 등을 인쇄하는 등 사전에 거사준비를 하였다.
4월 4일 면사무소 광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취지문을 배포하고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1920년 10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1년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충남 당진군 대호지면장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