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가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봉순택은 1908년 음력 2월 중에 이봉삼 외 4명과 함께 전라북도 순창군 상치등면 북실리(北實里) 김모(金某)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같은 면 사익점리(沙益點里) 김모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음력 10월 중에는 하치등면 내동(內洞)의 정문재(鄭文才) 집, 설모(薛某)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09년 음력 2월 13일 이봉삼 외 2명의 의병과 함께 하치등면 시산망리(詩山望里)의 김모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09년 10월 17일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25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으나 1913년 3월 16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10. 25)
-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1909. 10. 22, 11. 8, 11. 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제1집 658~6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