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평남 개천(价川) 사람이다.
1927년 2월경 임시정부(臨時政府) 요원 유범규(劉範圭)의 방문을 계기로 김성만(金成萬)·백순화(白順和)와 회합한 그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활성을 위해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임시정부의 공채증서 및 위조지폐를 발행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동시에 해외와 연락하여 유력한 무기를 공급받아 관공서 파괴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폭탄과 권총 제조의 시도가 실패하자, 1928년 5월 그는 개천으로 밀파되어 이전의 임시정부동지였던 김우천(金祐天)·장순봉(蔣舜鳳)·김 련(金練) 등을 만나 해외연락을 밀의하다가 5월 27일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1928년 6월 13일 소위 제령 7호 위반 및 강도예비·지폐위조·사기 등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송국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04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852면
- 동아일보(192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