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6년 음력 3월경 평북 용천군(龍川郡)에서 전덕원(全德元)과 함께 평안도유약소(平安道儒約所)를 설치하고, 을사늑약에 찬동한 한국현(韓國顯)의 처단과 홍주의진(洪州義陣)에 참여하기 위한 무기 구입 및 상소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평북 용천 출신의 전덕원은 의암 유인석(柳麟錫)의 문인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3도유약소(十三道儒約所)를 설치하고 최익현(崔益鉉) 등과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며, 관서(關西) 지방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때 박양래는 전덕원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집에 평안도유약소를 설치하고, 을사늑약에 찬동한 평안도 선천인(宣川人) 한국현을 처단하는 한편 홍주의진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전덕원을 중국 안동현(安東縣)에 보내 단총 2자루를 구입하였다. 이후 홍주성(洪州城)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민조약(移民條約)을 반대하기 위해 의사(義士)를 모집하여 항소(抗疏)하기로 하고 통문(通文)을 돌리다 체포되었다.
1906년 12월 13일 평리원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종신유형(終身流刑)을 받았다. 이후 15년으로 감형되어 황해도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平理院 : 1906. 12. 13)
- 皇城新聞(1906. 8. 27, 1907. 1. 5, 10. 15, 10. 16)
- 大韓每日申報(1906. 9. 1, 9. 4, 10. 14)
- 官報(1907. 1. 8, 11. 4, 12. 3)
-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1955) 39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1권 3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