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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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來元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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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08.12 - 1909.8월 이교영 의진(李敎永義陣)에 소속하여 경상북도(慶尙北道) 풍기(豊基)· 안동(安東)· 영천군 일대(榮川郡一帶)에서 군자금(軍資金)을 모집하는 활동(活動)을 하다 피체(被逮)되어 유형(流刑) 7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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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강원도 횡성(橫城) 사람이다.

이교영(李敎永) 의진에 가담하여 경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나아가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박내원은 이같은 시기에 이교영 의진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의병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수단으로 1909년 8월경 경북 풍기군(豊基郡) 소롱산리(小籠山里), 안동군(安東郡) 풍산면(豊山面) 서미곡리(西尾谷里), 영주군(榮州郡) 등지에서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10년 1월 7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유형 7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월 27일 경성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54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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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내원 - 강원 횡성(橫城)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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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유(流) 7년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1909-12-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공소 기각 경성공소원 1910-01-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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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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