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9년 음력 3월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포곡면(蒲谷面), 같은 해 윤(閏) 2월 12일 용인군 상동면(上東面)에서 이익삼의진(李益三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및 군수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제국 하사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이익삼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8월부터 용인군을 근거지로 농민 출신 정기인(鄭基仁) 등 부하 30~40명과 함께 광주군(廣州郡)ㆍ죽산군(竹山郡) 등지를 넘나들며 의병 활동을 하였다. 이익삼은 1908년 1월 부하들을 해산하고 일시 귀순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약 40명의 부하와 함께 다시 귀순을 권고하는 친일세력 및 자위단장 등을 처단하는 활동을 하다가 1909년 6월 2일 용인군에서 체포되었다.
남현수는 이익삼의진에 참여하여 1909년 음력 3월 10일 이익삼 외 10여 명과 함께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소운동(巢雲洞)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윤 2월 12일에도 이익삼 등과 함께 용인군 상동면(上東面)에서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9년 11월 12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 및 강도상인죄(强盜傷人罪)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2년 9월 13일 대사령으로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 : 1909. 11.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115~1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