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북 진안(鎭安) 사람이다.
그는 전주농업학교 재학중인 1940년 4월에 일본인 교사의 민족차별에 민족적 격분을 느끼고 동급생 40여명에게 '조선동포여 눈을 떠라'라고 우리말로 외치면서 항일 민족의식을 고양하였다.
동년 5월경에는 동교 운동장에서 조선인 동급생들에게 일본인의 타도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또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칠판에 '조선독립'이라고 쓰는 등, 교내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1년 5월 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다가, 1941년 6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1.5.9 全州地方法院)
- 判決文(1941.6.25 大邱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