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기도 여주(驪州) 사람이다. 대한제국 시위대 병사 출신으로서 박순근(朴順根) 의진에 가담하여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7년에 들어와 일제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기화로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이어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인 군대까지 해산케 하였다. 이에 민족의 무력이 상실된 것을 통분해 하던 대한제국의 병사들은 스스로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일제에 투쟁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의병부대에 투신하여 일제에 항전함으로써 의병전쟁을 국민전쟁으로 발전시켜 갔다. 대한제국 시위 제2대대 제2중대 제3소대 병사였던 김용이는 일제에 의해 시위대가 강제 해산되자, 1907년 음력 9월 12일 경기도 양주(楊州)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던 박순근 의진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박순근 의병장의 지휘 아래 100여 명의 동료 의병들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양주군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8년 8월 28일 경성공소원에서 유형(流刑) 7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71·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