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0519
성명
한자 崔聖模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2 훈격 대통령장
기독교인이며 33인 중의 1인으로 2년 징역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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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황해도 해주(海州) 출신이며 기독교(基督敎)인이다. 일찍이 서울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를 졸업하고 북감리교(北監理敎) 목사가 되어, 해주의 남본정교회(南本町敎會)에서 목자생활을 하였다. 이 때 그는 전도와 신앙심으로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데 노력하였다. 1919년 2월, 당시 중앙기독교청년회(中央基督敎靑年會) 간사로 있던 박희도(朴熙道)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전해듣고 이에 적극 호응하기로 하였다. 2월 26일 이승훈(李昇薰)·오화영(吳華英)·이필주(李弼柱)·함태영(咸台永)·안세환(安世桓)·이갑성(李甲成)·박희도 등 기독교측 대표들과 한강(漢江) 인도교에서 만나,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에 서명 날인할 기독교측의 대표자를 뽑았다. 이튿날인 27일에는 그의 집에서 이승훈(李昇薰)·오화영·박희도·이갑성·함태영·김창준(金昌俊)·신석구(申錫九)·박동완(朴東完) 등의 기독교측 대표들과 다시 만나 독립선언서와 기타 서류의 초안을 회람한 후, 이에 찬성하여 기독교측의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28일 밤에는 재동(齋洞) 손병희의 집에서 천도교(天道敎)·기독교·불교(佛敎)측의 민족대표들과 만나, 독립운동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민중교화사업과 전도사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566면
  • 조선독립운동년감 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294면
  • 고등경찰요사 2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307·309·819·821·823·824·826·827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2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2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2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14·20·28·39·41·43·44·46·50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3·147·14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77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8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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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성모 호 : 월당(月塘) 서울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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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보안법위범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6 인물카드 보안법범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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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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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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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선언 기념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비석 황극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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