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0502
성명
한자 崔錫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19. 5. 혁신단(革新團)에 가입하여 밀회연락을 담당
2. 동단(同團)기관지 혁신공보(革新公報)를 인쇄하여 살포
3. 혁신단을 암살단으로 개칭한 후 삼선(三仙)벌판에서 권총연습을 행하였으며 동단(同團)취지서 경고문을 본인이 인쇄하였음
4. 한우석(韓禹錫) 사건으로 체포되어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p.92, 순국의열사전(殉國義烈士傳) p.72) 징역 6개월형을 받음 (동아일보 1921. 11. 16)
5. 1923. 김상옥(金相玉) 사건에 관련되어 3개월간 종로서(鍾路署)에서 악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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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9년 5월 김상옥(金相玉)·한우석(韓禹錫) 등이 조직한 혁신단(革新團)에 가입하여 항일활동을 폈다.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를 이용하여 조직의 밀회연락(密會連絡)을 담당하였으며, 혁신단의 기관지인 〈혁신공보(革新公報)〉인쇄, 살포하는 책임을 맡았다. 혁신단은 동년 12월에 암살단(暗殺團)으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인고관의 처단할 계획하였다. 따라서 그도 단원들과 함께 무장투쟁을 위해 삼선(三仙)벌판에서 권총사격 연습을 하였으며, 암살단의 취지서와 일제관리 및 친일분자에 대한 경고문을 인쇄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김상옥·한우석·김동순(金東淳) 등과 함께 1920년 8월 24일 미국의원단의 방한에 맞추어 총독처단을 계획하였으나 실패하고 한우석과 함께 붙잡혀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계속 동지들과 활동하던 중 1923년 1월 24일 김상옥이 종로(鐘路)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으로 다시 붙잡혀 종로경찰서에서 3개월간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2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9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42·36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41-1043·1046-1049·1053·1061·1065면
  • 동아일보(1920. 9. 22)
  • 매일신보(1920. 9. 23)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석기 - 서울 김상옥 폭탄투척 의거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살인예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공문서위조, 공갈취재미수, 사기 경성지방법원의공판에부친다 경성지방법원 1921-06-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강도, 살인예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사기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중 15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1-11-1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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