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7년 해산군인으로 의병에 참여하려다가 체포되어 유형(流刑)을 받았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해산군인들은 서울의 시위대(侍衛隊) 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군과 시가전을 하면서 대일항전을 개시하였다. 그 뒤 각 지방의 해산군인들도 잇달아 봉기하였다. 이처럼 각처에서 봉기한 해산군인들은 이후 각자 의병에 가담하여 의병부대의 주축이 되었다.
김영근은 대한제국 근위대병으로 복무하다 군대해산 뒤 1907년 8월 해산군인인 홍인태(洪仁泰)와 의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3일 후 의병에 합류하기로 한 사광천(史光千)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 같은 해 9월 초 수진궁동(壽進宮洞) 하숙에 머물다가 김천복(金千福)ㆍ박계문(朴桂文)과 함께 체포되었다.
1907년 11월 30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유형 5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平理院 : 1907. 11.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권 340~3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