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부안(扶安) 사람이다.
1920년 11월 동지 이 헌(李憲)·조기담(趙紀淡)·김 환(金桓) 및 상해 임시정부(臨時政府) 군자금 모집책 이 의(李儀 : 일명 고려민 高麗民 )등과 전북 김제(金堤) 조기담의 집에서 군자금을 모집키로 뜻을 모으고 김제·부안·정읍(井邑) 등지에서 각자 책임구역을 분담하여 군자금 수합활동을 펴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1921년 3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3. 28 광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4권 774·7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