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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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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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順福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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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5 훈격 애족장
1907년 음력 8월경 강원도(江原道) 영월군(寧越郡)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고 동년(同年) 음력 9월 말경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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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7년 강원도 일대에서 조소모장(趙召募將)의 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했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강원도 영월(寧越) 일대의 이강년의진(李康秊義陳)에는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 출신의 의병장 민긍호(閔肯鎬)와 영월 출신 의병장 김상태(金尙台)가 중군장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들은 의병부대를 소단위의 부대로 재편성하여 영월을 비롯한 제천(堤川)ㆍ죽산(竹山)ㆍ장호원(長湖院)ㆍ여주(麗州)ㆍ홍천(洪川) 등지에서 유격전을 펼쳐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김순복은 1907년 음력 8월경 조 소모장의 의진에 들어가 수십 명의 의병들과 함께 화기(火器) 20정과 칼 2자루를 휴대하고 영월 일대에서 활동했다. 같은 해 음력 9월 말경 일본 헌병보에게 체포되었다.

1908년 11월 13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裁判所 : 1908. 11. 13)
  • 刑事第1審事件簿
  • 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권 4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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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순복 - 경상북도 순흥(順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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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동 역형 5년 대구지방재판소형사부 1908-11-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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