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택촌리 출신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남원 등지의 동지를 규합하여 거사를 계획하였으며, 1907년 정미의병이 다시 일어나자 구례, 곡성 등지에서 의병항쟁을 벌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1908년 2월 30일 구례·곡성 등지에서의 의병 14명을 인솔하고 군자금 및 무기를 모집하였으며 결국 일경에게 체포되어 1909년 9월 3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부에서 징역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1909년 9월 16일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다.
출옥한 후에는 집에도 들리지 않고 당시 금지(金池)주재소를 찾아가 왜경을 구타하고 기물을 부순 다음, 그 길로 영영 행방불명이 되었다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광주지방재판소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