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 6월 전북 전주군(全州郡)에서 이중군의진(李中軍義陣)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김성조는 이중군 의병장이 전주 일원에서 창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휘하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1908년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의병 동료 7명과 함께 총과 칼을 소지하고 전주 일원에서 이중군을 도와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1910년 5월 4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0년 8월 대사령(大赦令)에 의해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10. 5.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797면